한국에서 미국 송금 쉬워진다… 사후 신고로 변경
01/17/23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외화를 송금할 때 ‘연 5만 달러’ 문턱이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5만 달러를 초과해도 일상적인 외화 거래의 경우는 사전 신고 없이 우선 송금한 뒤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전망입니다.
오늘 한국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1999년 만든 기존 외국환관리법을 대체하는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행 외국환 거래법상 해외 송금은 연간 5000달러까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고, 이 한도를 넘어서면 송금이 까다로워집니다.
외국환 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고,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도 신고해야 합니다.
송금 전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쓸지’ 사전에 신고해 통과해야 송금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1년간 체류할 경우 초기 정착비로 송금할 월세 보증금과 차량 구매비, 입학금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보통 이런 거래는 금액을 송금한 뒤에야 이뤄지는 만큼 먼저 서류를 증빙해야 하는 모순이 있는 겁니다.
또 출입국 사실과 인감·재직·납세 증명 등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1억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 1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 외환법에선 이런 사전 신고 원칙을 없앱니다.
일상적인 외환거래일 경우 거래 유형이나 상대방, 규모 등만 사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대규모 외환 유출입 등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래나 당국의 사전 인지가 필요한 거래, 사후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거래 등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할 일부 거래만 법으로 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은행으로 한정한 외국환 거래기관을 기준을 충족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쯤 경제부총리 주재로 장관급 회의를 열고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