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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청원 I-140 ‘신속처리’ 대상 확대

01/17/23



취업 이민 1·2순위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의 취업이민청원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확대됩니다. 

이민 신속처리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민 적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1월 30일부터 취업 1순위 카테고리인 E13(다국적 경영진 및 관리자)와 2순위 카테고리인 E21(National Interest Waiver·NIW)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I-140 ‘신규’(initial) 신청에 대해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상자 가운데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원하는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서(I-907)를 제출해야합니다. 

지난해부터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해당자 가운데 I-140가 계류 중(pending)인 신청자들에게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시행하는 등 이민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올해 3~4월에는 학생(F-1)비자 소지자의 졸업후현장실습(OPT) 신청과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OPT 연장 신청, 노동허가신청서(I-765)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제공하고, 이후 5~6월에는 비이민비자 갱신·연장신청서(I-539)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제공함으로써 이민국의 신속처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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