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전기차 보조금 테슬라 일부 모델 제외
01/06/23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충족하려면 북미 최종 조립이라는 조건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규정이 복잡한 탓에 테슬라의 모델 Y 등 일부 차량이 혜택에서 제외됐습니다.
어제 블룸버그통신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세액공제 대상 전기차의 요건이 북미 최종 조립 조건 외에도 복잡하고 유동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최소 7kWh(킬로와트시)여야 하고, 차량 총 중량이 1만4천 파운드(약 6.3t)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또 승합차나 스포츠유틸리티차(SUV)·픽업트럭의 경우 소매가격이 8만달러(약 1억원)를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단의 경우는 5만5천달러(약 6천990만원)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 중에서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5인승 모델 Y는 SUV로 분류될 만큼 중량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세단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판매가가 6만5천990달러부터 시작하는 이 차량은 세단 가격 상한인 5만5천달러를 넘겨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같은 모델 Y라도 7인승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엉망!"이라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전기 SUV인 GM '캐딜락 리릭'과 포드 '머스탱 마하-E'도 이 기준에 따르면 SUV로 분류되지 않는데 가격이 모두 가격이 5만5천달러를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한편 이 밖에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에서 공제 대상 전기차 가격에는 '딜러에게 넘겨줄 시점에 차량에 물리적으로 부착된 옵션'도 포함되지만, 판매점까지의 운반비용이나 기타 세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구매자의 소득이 개인 연간 15만달러(약 1억9천만원) 이하, 공동 소유인 경우는 30만달러(약 3억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