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공립학교 디지털 매체 교육 의무화
01/06/23
뉴저지 공립학교에서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 됐습니다.
과장된 정보나 허위 정보가 넘쳐나는 가운데 아이들이 사실을 추려내고, 정보를 스스로 평가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4일 필 머피 주지사는 소셜미디어의 잘못된 정보에 대한 식별 방법 등 디지털 매체의 올바른 이용법 교육을 위한 수업 지침 마련을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소셜미디어에서 과장이나 허위 정보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디지털 정보 이용에 대한 학교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한 마이클 테스타(공화) 주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특정 아이디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매체에 제시된 정보를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평가해서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의 제정에 따라 주 교육위원회는 킨더가튼부터 12학년까지 전 학년을 포괄하는 디지털 매체 교육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원회는 뉴저지 북부와 중부, 남부 지역에서 최소 한번 이상의 공청회를 열고 교육 지침이 공식 채택되기 전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각 학교는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교육 지침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매체의 정보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다만 교육 지침이 언제까지 마련돼 각 학교에 전달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뉴저지 학교 사서협회는 “디지털 매체 교육법을 만드는데 6년이 걸렸다”며 “디지털 매체를 통해 얻는 정보에서 사실을 추려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 없이 많은 정보가 범람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허위 사실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를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