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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인간 퇴비화' 승인… "주검을 거름으로"

01/03/23



뉴욕주에서 사람의 시신을 거름으로 만드는 장례 절차가 허용됐습니다.

시신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화장이나 토지가 필요한 매장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대안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체를 '쓰레기'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AP통신, BBC 등 언론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지난 31일 '자연적 유기물 환원법'(natural organic reduction)에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인간의 시신을 퇴비로 만드는 것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장례가 합법화된 것은 2019년 워싱턴주가 처음이었고, 이후 2021년 콜로라도와 오리건, 2022년 버몬트와 캘리포니아, 뉴욕은 여기에 합류한 6번째 주가 됐습니다.

유럽에서는 스웨덴이 이런 장례 방식을 허용하고 있고, 영국도 관 없이 또는 생분해성 관과 함께 시신을 매장하는 자연 매장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인간 퇴비장(塟)'은 시신을 나무 조각이나 짚, 알팔파 등 각종 식물 재료와 함께 밀폐 특수 용기에 넣고 약 한 달 간 분해하는 장례 방식입니다.

박테리아 등 미생물이 활동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시신을 한 달 안에 흙으로 만들어 가열 과정을 거치고 감염 요인을 제거한 후, 이는 유가족에게 다시 제공됩니다. 

유족 의사에 따라서 유골함과 같은 용기에 보관할수도 있고, 꽃이나 식물, 나무 등에 거름으로 뿌려 실제 퇴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인간 퇴비장(塟)'는 토지가 제한된 도시에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화장-매장에 비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이 적다는 점에서 친환경·실용적 장례 문화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가톨릭 등 종교 단체에서는 반대 여론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주의 가톨릭 주교들은 인체를 '가정용 쓰레기'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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