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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함유 초콜릿' 허쉬, 500만 달러 소송당해
01/03/23
세계적인 초콜릿 생산 기업 허쉬가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다크 초콜릿으로 500만달러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컨슈머리포트가 시중 28개의 다크 초코렛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28종 모두에서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지난 30일 NPR 등 언론은 뉴욕주 나소카운티에 거주하는 크리스토퍼 나자자로가 납과 카드뮴이 함유된 다크 초콜릿을 판매한 허쉬를 대상으로 500만달러(약 63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허쉬 다크초콜릿 제품 3종으로, 브랜드로 보면 허쉬 한 개, '릴리(Lily's)' 두개입니다.
허쉬는 지난해 6월 '무 글루텐' 초콜릿을 판매하는 릴리를 4억2500만 달러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소비자잡지 컨슈머리포트가 28개의 다크 초콜릿 제품에 대해 진행한 실험결과를 이번 소송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실험대상이 된 초콜릿 28종은 모두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23종에는 하루 1온스(약 28.3g)의 초콜릿을먹을 경우 잠재적으로 해로운 수준의 납과 카드뮴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허쉬의 스페셜 다크 바와 릴리의 70%바는 납 함량이 높았고 릴리의 85% 바는 납과 카드뮴 함량이 모두 높았습니다.
원고 측은 해당 초콜리 제품에 "중금속이 함유돼 있다는 걸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거나 더 싼 가격에 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