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 새해 달라지는 것들
01/03/23
2023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바뀌는 법안과 규정들이 있는데요.
뉴욕과 뉴저지 모두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교량 터널의 통행료도 인상됩니다.
뉴욕 뉴저지 모두 새해 시작과 함께 최저임금이 인상됐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시간당 70센트가 인상돼 13.2달러가 되며 웨체스터 카운티의 경우 기존 14달러에서 시간당 15달러로 1달러 오르게 됩니다.
뉴욕주 노동국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100만명의 주민이 영향을 받게 될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저지주는 14달러 13센트로 인상됩니다. 계절 근로자의 경우 12달러 93센트, 팁 근로자는 5달러 26센트로 각각 인상됩니다.
뉴저지주는 2018년 8달러 60센트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해 2024년에는 15달러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뉴욕주는 유급 가족휴가 제도가 확대됩니다.
그 동안 뉴욕주에서는 직계 가족을 위해 최대 12주간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새해부터는 형제 자매가 아픈 경우에도 동일한 유급 가족 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뉴욕주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연장됐습니다. 기존에는 투표일 25일 전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0일 전으로 변경돼 더 많은 뉴욕주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8일부터는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브릿지 터널의 통행료가 인상됩니다.
현금 지불은 기존 16달러에서 17달러로 1달러 인상되며 이지패스의 경우 혼잡시간대는 14.75달러, 비혼잡 시간에는 12.75달러로 인상됩니다.
아울러 JFK 공항과 뉴왁 공항의 에어트레인 요금보 25센트 올라 8달러 25센트가 됩니다.
뉴저지주는 새해부터 자동차 보험료도 인상됩니다.
운전자가 지불해야 할 신체 상해 보장 금액이 기존의 1만 5천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로 오름에 따라 차량 한 대 당 연간 지불해야 할 보험 금액은 연간 125달러 가량 더 오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