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 '리스 차량'은 보조금 받는다
12/30/22
그동안 한국산 전기차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연방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됐었는데요.
이젠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총 7500달러의 세액 공제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재무부는 오늘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정의를 자주하는 질문(FAQ) 형식으로 안내했습니다.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습니다.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것으로,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를 주도록 하지만, 상업용 전기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전부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어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는데 적어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며 타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재무부는 차량 수명의 80∼90%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이상 사용해야 3천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천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