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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법안’ 발효
12/30/22
미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도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돕는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국방수권법안의 일부로 포함돼 발효됐습니다.
미주 지역 한인도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돕는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국방수권법안(NDAA)의 일부로 포함돼발효됐습니다.
이 법안은 국무부 장관, 혹은 국무부 장관이 지명한 이가 한국 정부와 함께 미주지역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에 가족을 둔 미주 지역 한인 대표들과 격년으로 협의해야 하고, 화상회의 기술을 활용해 가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 뒤 연방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고, 지난 23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까지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수천 명의 한인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헤어졌고, 2000년 이후 남·북한은 20회 이상의 이산가족 상봉을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미주 한인들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은 없었습니다.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연방상원의원은 “어떤 가족도 강제로 분리돼선 안 된다”며 “국무부와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