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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연방대법원, 이민자 추방정책 무기한 유지 판결

12/29/22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행정부가 도입한 국경지대의 이민자 체포와 추방에 관한 전례를 당분간 유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주 금지 정책을 계속한다는 뜻 입니다. 

이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될 무렵부터 실시해온 국경지대의 이민자 체포와 추방에 관한 전례를 당분간 유지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날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앞선  21일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민자 관련 지침 시행을 막도록 한 하급심의 판결이 유효하다고 5대 4로 판결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판결 내용을 추인하고 임시 체류시한을 연장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 사건은 2월에 다시 논의 되고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체제 기한이 인정됩니다.  

그동안 이 규제 때문에 국경관리들은 미국내의 이민 희망자들을 250만 번이나 추방했고 국경을 넘어 오는 이민자들도 코로나19 전염을 예방해야한다는 이유로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이 방역법은 1944년 제정된 공중보건법에 근거를 둔 '타이틀 42조'항목입니다. 

때문에 이민 변호사들은 문제의 법이 박해를 피해서 미국을 향해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국제 질서에 위배될 뿐 아니라 코로나19 상황도 종료된 시점이라며 중지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에 남부 공화당주 정부들이 이민들을 추방하기 위한 소송 등을 기각하도록 청하면서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국경의 불법 이민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멕시코 국경 쪽에 모여있는 수 천 수만명의 이민들의 적체가 더 불어나 이민 변호사들조차 지원 방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한동안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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