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보 개편안에 영주권자 ‘차별’ 반발
12/27/22
한국 정부가 한인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한국 건강보험료를 납부 중인 재외국민들은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일부 한인은 차후 정부기관 통합시스템을 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등록’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한국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만 누린다는 일명 ‘먹튀’ 여론이 일자 가입 조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추진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한국에 입국한 뒤 필수 체류 기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경제는 미국 거주 재외국민인 한인 A씨를 인용해 “시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고 건보료를 꼬박꼬박 내는 건 똑같은데 정작 입국 후에 의료비 지원을 못 받으니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재외국민 사이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해외영주권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한인 영주권자도 내국인으로 처리해 한국 입국 후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만 해제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외교부와 재외국민 등록 여부를 공유하면 영주권자는 내국인 자격을 잃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도 많은 한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해도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 유지를 위해 등록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재외국민 보호’라는 재외공관 역할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한국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자는 2만7152명이며 외국인을 포함하면 126만44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재외국민·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5793억 원으로 약 5125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