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정부 문서 언어 접근성 확대
12/23/22
뉴욕시가 이민자들을 위해서 시정부 문서의 언어접근성을 확대합니다.
조례나 규정 시행 관련 문서를 한국어를 포함한 10개 언어로 번역해서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난 21일 시의회는 줄리 원(민주·26선거구), 샌드라 황(민주·20선거구) 의원 등이 주요 발의자로 참여한 패키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패키지 조례안은 영어가 불편한 이민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업주 권리장전 및 요식업소 행동강령(Business Owners Bill of Rights and Food Service Establishment Code of Conduct)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고, 뉴욕시에서 제공하는 언어 접근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해 시정부 기관이 커뮤니티 기반 비영리단체들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평가하는 조사를 수행해 통번역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 구성하며 (Int. 136-B) 공공·긴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부 기관이 뉴욕시 조례 및 규정 시행과 관련해 배포되는 문서를 뉴욕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개 언어(한국어 포함)로 번역(Int. 700-A)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원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취약계층의 언어 접근성을 확대하고 이민자와 사업주들이 중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며 최초의 언어 지원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자금 500만 달러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사업체 운영에 집중해야하는 업주들에게 시에서 부과하는 수많은 규칙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은 영어 능력이 제한적일 경우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입법을 통해 업주들이 이해하기 더 쉬운 언어로 정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권리와 책임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