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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급여공개’ 뉴욕주까지 확대
12/22/22
뉴욕시에서는 이미 사업체 구인광고시 급여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9월 17일부터는 뉴욕주 전역에서도 실시되고, 적발되면 최대 3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사업체 구인광고시 급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S9427·A10477)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뉴욕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와 마찬가지로 직원이 4명 이상인 사업체는 채용공고에 급여 범위를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고는 물론이고 전근 등을 위해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채용 안내에도 연봉 범위를 투명하게 공지해야 합니다.
법안은 서명 270일 직후인 2023년 9월 17일부터 발효됩니다.
앞서 콜로라도·캘리포니아·워싱턴주 역시 직원 채용 시 급여공개를 의무화한 바 있고, 뉴욕은 네 번째 주가 됐습니다.
이 법안은 성별과 인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고, 주법 시행 이후 사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지난 11월부터 뉴욕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급여공개 조례를 놓고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사업체들은 급여 범위를 넓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급여를 예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