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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1월 영주권, 취업이민 2·4 순위 동결

12/21/22



취업이민 2순위와 4순위 영주권 문호가 새해 첫달부터 하루도 움직이지 못하고 동결사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순위 비성직자 부문은 영주권 수속도 중단됐습니다.

지난 19일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023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11월1일로 전달에서 하루도 움직이지 못하며 동결상태를 이어갔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의 성직자 부문도 영주권 승인 판정일이 2022년 6월22일로 전달과 동일했습니다.  

특히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비성직자 부문은 연방정부의 예산 합의가 늦어지면서 비자 불능(U) 상태로 고지됐고, 영주권 수속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2순위와 4순위 부문의 사전접수일 역시 12월에 각각 설정됐던 대로 2022년 12월1일과 2022년 7월22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부문은 11월과 12월에 이어 내년 1월에도 2020년 6월1일에서 움직이지 못하며 3개월째 동결사태를 맞았습니다. 

사전 접수일도 2022년 9월 8일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반해 취업 1순위와 3순위 숙련공 부문, 5순위(투자이민)는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접수일 모두 오픈됐습니다. 

또 가족이민 문호는 내년 1월에도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의 영주권 판정일이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2A 순위 외에는 전 부문이 전달과 동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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