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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 시작
12/20/22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가진 한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을 대상으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이 시행됐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 중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은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시행된 국적법 개정안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됩니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입니다.
법무부는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적이탈 신청서 양식은 뉴욕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있으며 신청서 작성 후 총영사관에 방문 예약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