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뉴욕주 "푸아그라 금지법은 농부들 권리침해"

12/19/22



지난 14일 뉴욕주 농업시장부는 뉴욕시의 푸아그라 판매 금지법이 주 북부에 있는 농장 2곳의 사업을 "부당하게 제약한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서한을 뉴욕시에 보냈습니다.

푸아그라는 거위나 오리에 강제로 사료를 먹여서 간을 살찌우는 방식으로 만든 요리입니다.

만약 뉴욕시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뉴욕시 내 모든 레스토랑과 식료품점에서 푸아그라를 팔지 못하도록 한 이 판매 금지법은 시행되지 못합니다.

지난 2019년 뉴욕시의회는 해당 법안을 가결했고,  당초에는 올해 11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뉴욕주 1심 법원의 명령으로 시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뉴욕주 농업부는 뉴욕시가 "시민들의 건강이나 안전, 복지가 아닌 다른 이유로" 합법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며, 뉴욕주 농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아그라 생산 농장인 라벨팜의 세르히오 사라비아 사장은 만약 금지법이 시행됐다면 문을 닫고 직원들을 해고할 뻔했다면서 "어깨의 짐을 덜었다"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이번 뉴욕주 판단에 동물 보호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동물 권리를 위한 유권자들'이라는 단체의 앨리 타일러 창립자는 푸아그라는 비윤리적인 잔학 행위의 산물로 우리 도시에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