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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재외투표 시작 후 ‘후보 사퇴 금지’ 추진

12/15/22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의 투표가 끝난 뒤에 안철수 당시 국민의 당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논란이 일었죠.

이를 두고 투표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재외투표가 시작된 후에는 후보 사퇴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외투표 시작 후 후보 사퇴를 방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18의 17에 따르면 재외국민 투표는 본선거일 4일부터 9일 전에 시행돼야 합니다.

즉 재외국민 투표는 본 선거일과 사전 투표일보다 이른 날짜에 시행되고 이후  본국으로 회송됩니다.

이 때문에 재외국민 투표가 끝나고 사전투표 및 본선거 시작 전 에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에는 이 사퇴한 후보에 대해 재외국민이 행사한 표는 자동 사표 처리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했습니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는 선거일을 불과 6일 앞두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며 사퇴했습니다.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 대해 재외국민이 행사한 표들이 자동으로 사표 처리가 된 겁니다.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외국민 투표 종료 이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법’ 을 제정해달 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청원자는 "재외투표자 중에는 버스나 기차는 기본이고 비행기를 타고 투표장에 가는 경우도 있다"며 "투표를 끝낸 뒤 후보 사퇴로 인한 무효표 처리는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김영배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출직 후보자의 사퇴 시한을 재외투표가 시작되기 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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