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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공문서에 ‘외국인’, ‘불법체류자’ 퇴출
12/14/22
앞으로 뉴욕주 공식문서에서는 ‘외국인(alien)’ 그리고 ‘불법체류자(illegal alien)’라는 용어가 퇴출됩니다.
대신 ‘비시민권자’와 ‘서류미비 비시민권자'로 써야합니다.
지난 12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주 공식문서에서 ‘외국인(alien)’과 ‘불법체류자(illegal alien)’라는 용어 대신 '비시민권자(noncitizen)’와 ‘서류미비 비시민권자(undocumented noncitizen)’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공중보건이나 노동, 부동산, 경제개발부서 등 법률적 서류에 즉시 적용됩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alien)’ 이라는 단어 대신 ‘비시민권자’(noncitizen)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연방법은 외국인 Alien이라는 단어을 “미국 시민이나 국민이 아닌 자”라고 정의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Illegal이라는 단어와 결합해 불법체류자로 쓰여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Alien’은 불법체류자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 대상을 차별하고 비방하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이민정책 관련 연설에서 경멸적인 어조로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을 자주 써 왔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2015년 주 노동법에서 이 단어를 없앴고, 지난해 뉴욕시도 기본법에 해당하는 헌장과 행정법 문구에서 ‘외국인 alien이라는 단어를 퇴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