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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시 식당 플라스틱 식기·도구 제한 추진

12/14/22



뉴욕시의회가 플라스틱 식기와 도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시 고객이 요청할때만 일회용 제품을 제공하는 건데 위반시 최대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 12일 NY1 스펙트럼뉴스에 따르면 시의회는 식당이 고객들에게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서비스 제공 시 스푼·포크·나이프 등 도구와 추가 용기, 조미료 패킷 등을 "고객이 요청했을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 발의자인 마조리 벨라즈케즈 시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뉴욕시 환경보호에 일조하고 비즈니스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시의회가 무리없이 조례안을 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식업계도 조례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재정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뉴욕주 레스토랑협회 관계자는 "식당에게 막대한 재정적 책임만 묻지 않는다면 마다하지 않을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플라스틱 식기 도구 제공 제한을 따르지 않는 식당의 경우 첫 적발 시 100달러, 1년 내 반복 적발 시 최대 300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일부 배달 서비스앱에서는 이미 배달 주문 시 플라스틱 도구를 요청할지 묻는 기능이 포함돼 있기에 이번 조례안이 실효성을 갖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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