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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시민권 신청하면 영주권 유효기간 자동 연장

12/13/22



어제 날짜를 기준으로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를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최대 24 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업데잇 했습니다. 

지난 9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들을 위해 영주권카드(그린카드)의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이민서비스국의 정책 매뉴얼을 업데이트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경에 따라 어제인 12일부터 귀화 시민권 신청서(N-400)를 제출한 영주권자의 경우는 영주권 갱신 카드 신청서(I-90)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영주권자 체류신분이 최대 24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또 N-400 접수증(Receipt Notice)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체류신분 증명이 필요할 경우 N-400 접수증과 만료된 그린카드를 제출하면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전에는 그린카드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N-400을 신청하지 않은 영주권자는 합법적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서(I-90)를 제출하거나 신분 증명을 위해 여권에 합법 체류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는 ADIT 도장 , I 551 stamp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만 이번 변경은 12일부터적용됐기 때문에 12일 이전에 N-400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이전과 똑같이 I-90 또는 ADIT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변경으로 현재 영주권 카드 갱신과 시민권 신청에 적체를 겪고 있는 많은 귀화 시민권 신청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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