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기프트 카드 유효기간 연장… 소액도 현금화 가능
12/13/22
12월 10일 이후로 뉴욕주에서 구매한 기프트 카드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9년으로 늘어납니다.
기프트 카드의 잔액이 5달러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에는 잔액을 현금화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주에서 구매한 기프트 카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S.3467B/A.4629C)에 서명했습니다.
새 법안에 따라 올해 12월 10일 이후 뉴욕주에서 구매한 모든 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는 구입일로부터 9년간 유효합니다.
기존 유효기간 5년보다 유효기간이 4년 더 연장된 겁니다. 기프트 카드에 붙던 각종 수수료도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오랜 시간 동안 기프트 카드를 쓰지 않으면 비활성·휴면 수수료 등의 이름으로 수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갔지만, 이제는 유효기간 내에 기프트 카드를 쓴다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잔액이 5달러 미만으로 남았을 때는 현금화 할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기프트 카드·상품권 유효기간과 수수료 정책은 구매 시점에 따라 바뀌어 왔습니다.
2004년 9월 21일~2010년 8월 21일에 구매한 기프트카드의 경우 최소 유효기간을 요구하는 법이 없었고, 12개월간 사용하지 않으면 월별로 비활성 수수료가 부과됐습니다.
2010년 8월 22일~2016년 12월 24일 사이에 구매한 기프트 카드는 최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설정됐지만, 역시 12개월간 쓰지 않으면 비활성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또 2016년 12월 25일~2022년 12월 9일 발급된 기프트 카드도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카드를 24개월간 쓰지 않으면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3년 이내에 카드를 쓰면 부과된 수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