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이산가족 상봉법안’ 통과
12/12/22
한국전 발발 72주년이 지났지만 미국 내 한인 수만명에게는 여전히 남북 이산가족 문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들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돕는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지난 8일 연방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지난 8일 연방하원에서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국무부 장관, 혹은 국무부 장관이 지명한 이가 한국 정부와 함께 미주지역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에 가족을 둔 미주 지역 한인 대표들과 격년으로 협의해야 하고, 화상회의 기술을 활용해 가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서 연방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지난해에도 연방하원을 통과했지만 연방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회 회기가 만료돼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연방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갑니다.
멩 의원은 2000년 이후 남한과 북한이 20회 이상의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했지만, 미주 지역 한인들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 가족을 둔 많은 한인들이 현재 70~90대의 고령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며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멩 의원은 지난해 이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으로부터 미주 지역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