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한인 영주권자 ‘한국 건강보험 혜택’ 막는다

12/09/22



한국 입국시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건강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6개월 이상을 머물러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공청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제고 방안에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자격요건 강화’를 명시했습니다.

진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등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한국에 입국한 뒤 필수 체류 기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한국에 장기체류 중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따르면 재외국민·외국인 중 한국 직장에 고용되면 곧바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가 아닐 경우 한국에 6개월 장기체류 때 주소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혜택이 주어집니다.

반면 해외에 체류중인 한인 ‘유학생, 취업비자 취득자, 주재원’ 등의 건강보험 자격은 ‘내국인’으로 한국 입국 직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인 영주권자도 건강보험 시스템이 해외영주권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내국인으로 처리돼 한국 입국 후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만 해제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외교부를 통해 재외국민 등록 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 입국 직후부터 내국인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한국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외국민·외국인의 납부 보험료는 2018년 2251억원, 2019년 3671억원, 2020년 5715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