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기업 '무제한 해고권' 제한 추진
12/08/22
뉴욕에서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직원 해고가 가능한데요.
뉴욕시 의회에서 이런 고용주의 직원 해고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제 블룸버그통신은 뉴욕시 의회의 티파니 카반 의원이 뉴욕에서 고용주가 갖고 있는 무제한 해고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은 사전경고 없이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고, 특히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법안은 고용주가 해고 통보를 할 때 해당 직원의 과실이나 성과 저조, 경영상의 사유 등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또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 회사가 제시한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나 법원에 구제 절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뉴욕에선 패스트푸드 업계 종업원의 고용 보호를 위해 비슷한 내용의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패스트푸드 업계 고용보호법을 주도했던 에이드리앤 애덤스 뉴욕시의회 의장은 과거 인터뷰에서 패스트푸드 업계뿐 아니라 다른 업계의 피고용자들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에 있는 패스트푸드 업계뿐 아니라 금융회사나 거대기업 직원들의 고용도 법안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특히 민주당이 뉴욕시 의회 다수당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안 처리 가능성이 작지 않을 것이란 평가입니다.
한편 지난달에는 뉴욕에 소재지를 둔 직원 4명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채용 공고에 급여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법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