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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C, ‘신한뱅크 아메리카’ 돈세탁 방지 강화 명령

11/28/22



신한은행의 미국 법인 신한은행 아메리카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텍사스, 조지아주 에서 15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문제로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신한은행의 미국 법인 신한은행아메리카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와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감독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DIC는 신한은행아메리카에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과 관련한 감독과 인력을 확충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를 즉각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의심스러운 각종 거래를 재검토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FDIC는 지난 2017년에도 신한은행아메리카에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감독 문제와 관련해 비슷한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돈세탁과 관련해 신한은행아메리카가 부적절한 영업을 했거나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FDIC는 지난해 신한은행아메리카의 돈세탁 방지 능력에 문제점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WSJ은 신한은행아메리카의 최고 감사책임자(CAO)를 지냈던 송구선 전 본부장이 지난해 뉴욕법원에 아메리카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송 전 본부장은 소장에서 신한은행아메리카가 자신에게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을 고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자신이 이런 문제점을 FDIC에 제보한 뒤 신한은행아메리카에서 보복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아메리카 관계자는 "송 전 본부장의 소송은 FDIC의 개선명령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개인적인 해고와 관련한 소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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