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비자 '단순노무·풍속위반' 취업 제한
11/28/22
한국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한국에 장기체류할 때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한인 시민권자의 한국 장기체류시 필요한 정보를 담은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를 발간했습니다.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는 한국 장기체류 희망 해외동포의 주요 신고 의무사항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 외국인 등록, 기간 연장, 취업 가능 분야, H-2, F-4, 동포영주(F-5) 등 체류자격별 상세 체류 정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해외동포가 한국 장기체류를 희망할 때는 체류 목적에 알맞은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재외동포비자(F-4)의 경우에는 한인 시민권자가 받기 쉽지만 세부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F-4비자 소지자는 한국에 거주하며 식당 배달 같은 단순 노무직으로 일해서는 안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F-4 취득자는 법무부 고시로 정한 단순노무직(41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국내 취업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직업(12개)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음식 배달원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3000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에 있는 외국 국적 동포들이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데 어떤 직종에 어떻게 취업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안내 책자를 만들었다”며 “체류 중에 발생한 법 위반 주요 사례도 소개하고 참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책자는 외국인 민원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