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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시 세입자 범죄기록 조회 금지 추진

11/28/22



현재 뉴욕시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받아들이기 전에 범죄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금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뉴욕시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의회 내에서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받기 전 범죄기록을 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체포 또는 범죄기록에 근거한 주택차별 금지’ 조례안(Int.0632)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8월 키스 파워스(민주·4선거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이미 시의회에선 51명 중 최소 30명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의회 민권위원회는 다음달 8일 조례안과 관련해 첫 공청회를 열 계획인데 이미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회 의장,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등도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실 대변인은 “한 때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다고 해서 집을 가질 권리까지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며 “조례안의 의도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 등은 렌트 세입자를 결정하는 모든 단계에서 범죄기록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범죄기록에는 계류 중인 형사사건을 포함해 유죄판결 기록, 벌금 등 처벌기록, 청소년 범죄판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외적으로 뉴욕주 성범죄 등록부 조사는 가능하지만, 예비세입자에게 문의사항을 먼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개인이 렌트 신청을 철회할 3일의 합당한 시간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뉴욕시영아파트 입주자 선정 시엔 연방법에 따라 여전히 범죄기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번 조례안은 시장 서명이 완료된 후 20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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