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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대법원,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 복원

11/25/22



조지아주 대법원이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복원시켰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카운티 상급 법원이 낙태 금지법의 시행 중단을 명령한 데 대해 하급 법원의 판결을 검토하는 동안에는 시행 중단 명령을 보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상급 법원의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지난 15일 판결을 통해 조지아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을 중단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맥버니 판사는 "낙태가 가능한 시기를 임신 6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법안 제정 당시 명백한 위헌이었다"며 "법안의 초안 작성과 투표, 제정 등 모든 과정들이 무효"라고 판결문에 적은 바 있습니다.

이에 주 법무장관 사무실은 상급 법원에 판결 시행 보류를 요청하고 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지아주 대법원은 지난 23일 주정부가 제출한 긴급 청원서와 관련해 지난주 나온 하급 법원의 판결을 검토하는 동안 낙태금지법 시행 중단 명령을 보류할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은 태아의 심장 활동 감지가 가능한 시기 즉 임신 6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이후 7월에 발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낙태 권리 단체들은 조지아법은 여성들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낙태를 금지하는 꼴이라며 극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낙태 관련 비영리단체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남동부 지부 부대표인 에이미 케네디는 "조지아주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미래에 무엇이 최선인지 결정하는 것을 박탈하고 있다며 비양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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