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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저지, 저소득 불체자 500달러씩 지원

11/22/22



주 소득세를 납부했는데도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에서 배제된 불법체류 주민들을 위해 뉴저지 주정부가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납세자 번호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저소득 불법체류 주민들이 수혜 대상입니다. 

지난 18일 주 재무국은 납세자번호(ITIN)로 주 소득세를 납부했는데도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이달부터 500달러 수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재무국은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예산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ITIN 소지자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6만8,000명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번호를 통해 2021년 주 소득세를 신고한 뉴저지 주민 가운데 연방빈곤선 200% 미만(4인 가족 기준 연소득 5만3,000달러)인 저소득층이 수혜 대상입니다.

수혜 자격을 갖춘 경우 ITIN 소유자당 500달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2명이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주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을 경우 가족 구성원 4명 모두가 ITIN이 있으면 총 2,000달러를 받는 겁니다.

특별한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주정부는 수혜 자격이 있는 경우를 파악해서 지원금 수표를 소득세 신고 시 기재된 주소로 보냅니다.

하지만 수혜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데도 12월15까지 수표를 받지 못하면 주정부 (609-292-64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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