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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여성 수백명 뉴욕주 교도소내 성착취 고소

11/17/22



어제 뉴욕타임스는 뉴욕에서 수감생활을 한 수백명의 여성들이 교도관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면서 뉴욕주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통과된 '성인 생존자법'은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 교도소를 포함한 국가시설에서 일어났던 학대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오는 24일부터 뉴욕에서 시행되는 데 뉴욕 의원들은 현재 수감돼 있거나 과거에 수감됐던 여성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변호사들은 로펌 '슬레이터 슬레이터 슐먼'에서만 최소 750건의 개별 민사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교도소 내에서의 성적 학대는 오랫동안 존재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슬레이터 슬레이터 슐먼 로펌 동업자 중 한 명인 애덤 슬레이터는 희생자들이라고 주장한 여성들의 수가 놀라울 정도로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의뢰인 가운데 한명인 새디 벨은 베이뷰에서 교도관에게 성폭행을 당해 자궁 외 임신을 하고 불임이 됐고 또 다른 의뢰인 키아 휠러는 웨스트체스터의 베드포드 힐스 교정 시설에서 교도관에게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심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래드 호일만 뉴욕주 상원 의원은 새로운 법안이 짧은 공소 시효로 인해 고통받았을 휠러와 같은 여성들에게 힘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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