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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저지 주정부 문서 한국어 제공 추진

11/10/22



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뉴저지에서는 4가구 가운데 한 가구가 가정에서 영어외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정부의 주요 문서와 양식은 영어로만 제공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주상원에서 정부 문서를 한국어 등 15개 소수언어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7일 뉴저지주상원 소위원회는 주정부의 주요 문서를 영어 외에 한국어와 중국어, 아랍어, 인도어, 폴란드어 등 15개 소수계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S-2459)을 가결하고 주상원 예산위원회로 송부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정부의 모든 부서와 기관이 대상입니다.

또 기계에 의한 자동번역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번역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뉴저지 가구 4곳 가운데 1곳은 집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럼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의 주요 문서와 양식은 영어로만 작성돼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부 부처나 기관이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스페인어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소수계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안은 주지사가 최종 서명을 한 후 90일 안에 주정부의 각 부처가 주요 문서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는 시행 계획을 발표해야 하고 2년 마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한국어 등 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개 언어로 주정부 주요 문서를 번역해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뉴저지 법안이 최종 입법되면 15개 소수계 언어가 해당돼 가장 광범위한 규정이 됩니다.

다만 입법을 위해서는 주상원은 물론, 주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야하는 만큼 아직 최종 성사 여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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