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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DACA 혜택 유지’ 최종규정 시행 돌입

11/08/22



바이든 행정부가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다카의 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규정에 대한 공식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신규 신청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인데, 디카제도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연방 대법원까지 갈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연방 국토안보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드리머들이 추방 당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할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국토안보부의 다카 규정이 지난 2012년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재닛 나폴리타노 전 국토안보부 장관 명의의 다카 시행령을 지난 10월31일자로 공식 대체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이미 기존에 다카 혜택을 승인받은 이민자들에게만 해당되고, 현재 신규 신청과 승인은 연방 법원의 명령으로 중단된 채 연방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텍사스 등 9개 주는 연방 정부를 상대로 다카 제도와 관련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21년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앤드루 헤이넌 판사는  지난 2012년 이 제도가 마련될 당시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됐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고 이미 등록된 드리머의 경우는 상급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혜택을 유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초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다카를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다카 제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공표한 최종 규정을 고려해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다카 제도의 운명은 다시 연방 법원의 손에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렇게 다카제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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