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체… 반품 기간 줄이고 수수료 부과
11/02/22
대형 의류업체들이 비용절감을 위해서 소비자들의 반품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품이 허용되는 기간을 줄이고 온라인 반품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갭 등 유명 의류업체들이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반품 허용 기간을 단축하거나 반품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이 크루는 소비자가 의류를 구매한 뒤 60일 이내에는 변심 등으로 인한 반품을 인정했지만, 최근에는 그 허용 기간을 절반인 30일로 줄였습니다.
갭과 바나나 리퍼블릭, 올드 네이비도 반품 허용 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했습니다.
스페인의 대형 의류업체 자라의 경우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을 다시 소포로 반품할 경우 3달러 95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소매업체 중 18%는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의류업체들은 코로나 19 기간 온라인 쇼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품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업계측은 이에 따라 온라인 구매가 늘었지만, 반품이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도 불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매업계의 이익단체인 전미소매연합(NRF)에 따르면 2020년 11%였던 반품 비율은 지난해 17%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전미소매연합은 이 전체 반품 중 10% 안팎은 이미 사용한 상품이거나 훔친 물건 등 부정한 반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계절과 유행의 영향이 큰 의류의 특성 상 반품된 의류는 재고 시스템에 재등록 돼 다시 판매될 가능성이 더욱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