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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기업들, 채용공고에 임금 정보 공개
10/31/22
내일부터 뉴욕시에서는 급여 투명성 법안이 발효됩니다.
앞으로 뉴욕에서 직원을 채용하려는 기업들은 채용공고에 임금 수준을 공개해야 합니다.
내일인 11월 1일부터 뉴욕시에서는 급여 투명성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고용주들은 채용 공고를 낼때 임금의 범위와 회사의 고용 방식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은 성별이나 인종 등에 따른 이유로 임금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는겠다는 목표로 시행됩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 등 미 전역에서는 유사한 법이 마련되고 있거나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JP모건체이스와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씨티그룹, 메이시스 등 대기업들은 채용 공고에 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메이시스는 뉴욕에 기반을 둔 영업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의 연봉이 5만1000달러에서 8만5000달러 사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들은 급여 정보를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것이 고용을 더욱 힘들게 하고 직원들 사이에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직 플랫폼 인디드의 크리스 하이암스 최고경영자(CEO)는 "많은 기업들이 급여 투명성을 지지하지만 대부분 매우 복잡하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뉴욕시에서 근로자 4명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음에는 경고를 받습니다.
다만 경고를 받은 30일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민사처벌이나 최대 25만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