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미국과 공조… 마약 밀반입 단속 강화
10/31/22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된지 오래입니다.
한국 관세청은 미 국토안보수사국과 합동수사를 벌이고, 잇따라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세관은 지난 3~8월 미 국토안보수사국 HSI 와의 공조 수사를 통해 인천공항을 이용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밀반입하려던 대마초와 대마 쿠키·케타민 등 10.4㎏(시가 5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 밀반입을 적발하고 6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압수된 케타민 7.3㎏은 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 약물은 인체 또는 동물용 마취제로 쓰이지만, 인체 투약 시 강력한 흥분과 환각 효과를 내면서 소위 ‘스페셜 K’로불립니다.
한국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로 지정돼있습니다.
인천세관 측은 “마약류의 국제시세 하락 속에서 유독 시장가치가 높은 한국으로의 밀반입 시도가 늘고 있다”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g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25달러에 못 미치지만 한국은 175달러 이상으로 7배의 가격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향후 인천·부산세관에 마약수사 인력 20명을 추가하고 3D X레이와 마약탐지기 등 첨단장비도 지속해서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종종 여행자를 운반책으로 쓰는 사례가 있다며, 오랜만에 한국을 찾는 한인 여행객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 부탁하는 물건을 맡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이 가능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들을 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