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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대법원, ‘학자금 탕감 저지’ 기각

10/21/22



연방 대법원이 연방정부의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에 어제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접수는 12월 31일까지이고, 빠르면 23일부터 탕감 처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에이미 코니 브렛 대법관은 위스콘신주의 보수 성향 단체인 ‘브라운 카운티 납세자 협회’가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긴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협회는 제7 순회항소 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대법원에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이마저 기각을 당한 겁니다. 

또 미주리 등 공화당 성향의 6개 주가 연방법원 미주리 지법에 제기한 시행 중지 가처분 소송 결과도 어제 마찬가지로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연방 학자금 융자 탕감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했습니다.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인터넷 웹사이트(studentaid.gov)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이름과 소셜시큐리티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되지만, 일부 대출자의 경우는 소득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부채 탕감 신청 마감은 오는 12월31일까지이고, 오는 12월31일까지인 연방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기 전에 탕감 수혜를 받으려면 11월1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23일부터 부채 탕감 처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처리가 시작되면 수혜 자격을 갖춘 이들은 수주 내에 부채 탕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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