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인플레이션 반영해 소득공제 대폭 인상
10/19/22
국세청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내년도 과세 소득과 표준공제금액을 대폭 올렸습니다.
올해는 모든 세율 구간의 과세 소득 기준이 3% 정도 상승했는데 내년에는 4%가 더 인상돼 약 7%가 오릅니다.
어제 IRS는 2023년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 소득과 표준공제액을 올해보다 약 7%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예산한 수치와 일치하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40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내년 과세 소득과 표준공제액, 증여 및 상속세 한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2022년 모든 세율 구간의 과세 소득 기준이 3% 정도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내년에는 4%포인트가 더 올랐습니다.
독신 보고자의 경우에는 세율 10% 구간의 과세 소득이 2022년의 0달러~만275달러에서 725달러 늘어나 0달러~만100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올해 상승폭인 325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400달러나 더 많은 겁니다.
부부 공동 보고자의 24% 세율구간의 기준 소득도 올해의 17만8150달러~34만100달러에서 19만750달러~36만4200달러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세율 구간 중 액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구간은 개인 소득 최고 세율인 37% 인데 부부공동 보고자의 경우, 전년 대비 4만5900달러나 증가한 69만3750달러가 내년도 과세 소득 기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다수의 납세자가 활용하는 표준공제액도 대폭 증액됐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연간 증여(gifts) 금액도 만7000달러로 1000달러가 늘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역시 1206만 달러에서 1292만 달러, 부부의 경우 2584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