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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DACA 개정안 발효 사실상 무산

10/18/22



텍사스 연방법원이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DACA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는 31일 발효 예정이었던 바이든 행정부의 개정안 발효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지난 14일 텍사스주 휴스턴연방법원 앤드류 하넨 판사는 법원 심리 기간 동안 기존 DACA 수혜자들에 대한 갱신은 허용되지만 신규 승인은 금지된다는 내용의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명령으로 오는 31일 발효 예정이던 DACA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개정안 발효는 사실상 무산되고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명령은 지난 5일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이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DACA 프로그램이 그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면서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내려보낸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지난해 7월 텍사스 등 공화당 주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DACA 신규 등록 허용 행정명령을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결국 DACA 프로그램의 존폐 여부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보수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는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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