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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저지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 추진

10/18/22



뉴저지주의회가 공공장소에서 총기휴대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뉴욕주의 관련 법안이 법적인 도전에 직면한 만큼, 뉴저지의 법안도 법원의 판결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3일 뉴저지주상·하원에는 공공장소에서 총기휴대를 금지하는 법안이 각각 상정됐습니다.

법안에는 학교나 정부청사, 식당, 술집, 극장, 공원, 해변, 경기장, 탁아소 등을 포함한 25개 범주의 공공장소를 이른바 ‘민감 지역'으로 지정하고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설 시설에서도 총기 소지를 허용한다는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는 한 총기 휴대가 기본적으로 금지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총기 소유자가 민감지역 외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기 위한 면허를 받으려면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희망하는 뉴저지 주민들은 보험에 가입하고 총기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고,총기 휴대 면허증을 받으려면 가족이 아닌 5명이 보증을 서야 하고 200달러의 수수료도 부과됩니다.

주하원에서는 이 법안을 이달 안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칠 계획이고, 주상원에서의 일정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양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필 머피 주지사는 최종 서명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입법되더라도 보수 진영이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 확실한 만큼 법원 판결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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