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뉴욕시,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
10/13/22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내 공공 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주의 관련 법안을 두고 주정부와 연방대법원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급증하는 총기 위협으로부터 뉴욕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어제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내 불법 총기 밀매를 추적하는 데이터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는 조례안과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한 사람도 공공장소에서는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조례안을 발표하고 이에 서명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정부 기관, 종교 시설, 학교, 의료시설 등 대부분의 공공장소와 유동 인구가 많은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 일대 지역을 민감 지역으로 설정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일 연방법원이 수정 헌법 2조를 근거로 뉴욕주 총기규제 움직임을 제한하는 임시제한명령 판결을 내린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방법원의 임시제한명령은 일시 중지됩니다.
최근 뉴욕시 내 각종 범죄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뉴욕주의 총기규제 법안을 놓고 뉴욕주 정부와 연방대법원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어질 향방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