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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기사·식당 종업원, 피고용인으로' 규정 추진

10/13/22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서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형태의 경제를 긱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긱이코노미'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요.

기업이 이들을 피고용인으로 대우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 노동자가 경제적으로 기업에 의존적일 경우, 기업이 이들을 피고용인으로 대우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어제 노동부는 노동자가 경제적으로 기업에 의존적일 경우 기업이 이들을 계약 자영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간주하고 더 많은 법적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식당 종업원이나 우버 등 차량호출 기업의 기사, 택배기사 등의 긱 노동자는 대체로 피고용인보다 근로시간 측면에서 유연성이 있고 자신의 성과에 따라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으로부터 건강보험 등의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규정에 따르면 경쟁기업에서 일할 능력이 있거나 사업체를 소유한 인력은 독립 계약업자로 간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바꾸겠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은 피고용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때문에 로이터통신은 이 규정에 따라 긱노동자들을 피고용인으로 채용할 경우, 독립 계약업자로 간주할 때보다 기업의 관련 비용이 최대 30%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규정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노동부는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통제 정도나 담당 업무가 고용주 사업의 일체화된 부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독립 계약업자 중심의 사업모델을 유지 중인 기업에는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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