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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기아차 납품 협력업체 아동노동법 위반"

10/13/22



현대차와 기아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앨라배마주에 소재한 한 부품업체가 아동 노동 규정 위반으로 벌금과 함께 각종 제재 조치를 부과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14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억압적인 아동 노동에 종사하도록 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부 성명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중부지방법원은 지난 달 29일 판결에서 부품업체 'SL앨라배마'가 공정근로기준법상 아동노동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노동법 위반 후 30일 이내에 생산된 물품을 선적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앨라배마주 노동부 아동노동집행사무소 및 앨라배마 법무장관과 협력해 해당 부서의 임금 및 시간 부서의 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앨라배마주 노동당국은 "SL앨라배마는 최소 14세 미만의 젊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제조업 직종에 고용하는 등 억압적인 아동 노동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고용주는 시설에서 누가 일하고 있는지 알고, 그 개인들이 합법적인 근로연령 인지, 그리고 그들의 고용이 모든 연방, 주 및 지방 노동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SL앨라배마는 3년 동안 모든 경영진과 하청업체에 분기별 아동 노동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제3자 회사를 고용해야 하고, 아동 노동 위반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경영자나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해고 또는 직무정지를 포함한 제재를 부과해야 합니다.

법원은 또 SL앨라배마에 대해 약 3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2003년에 설립된 SL앨라배마는 한국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엘(SL)의  자회사로 알렉산더 시티 지역에서 약 65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현대·기아차의 전조등, 사이드미러 등을 생산, 납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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