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욕주 ‘총기 금지법’ 제동
10/07/22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등 뉴욕의 주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주 정부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연방법원이 뉴욕주의 관련 법 집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어제 뉴욕주 시러큐스 연방법원은 뉴욕의 총기 소지 관련법의 내용이 위헌적이라면서 법 집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한 사람도 타임스스퀘어 등 공공장소에는 총기를 소지하고 입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의료시설과 도서관, 놀이터, 공원, 동물원, 노숙자보호소 등도 총기 소지 금지 장소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총기를 노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것 자체까지 금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위협적으로 총기를 노출하는 것을 금지한 입법례는 찾아볼 수 있지만, 노출하지 않는 총기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판결입니다.
다만 법원은 호컬 주지사에게 맨해튼의 연방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3일의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앞서 연방대법원도 지난 6월 비슷한 내용을 담은 다른 법에 대해 수정헌법 2조 위반이라는 결정을 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항소법원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법원은합법적인 총기 소유자가 총기를 휴대한 채 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위헌결정을 내리고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를 위해 규율을 갖춘 민병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