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불법' 판결
10/07/22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죠,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 어제 연방항소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다카 강화 규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판을 하급심으로 반환했습니다.
어제 제5 순회항소법원은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 다카를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2021년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루 헤넌 판사는 2012년 다카 제도가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됐다는 이유 등으로 다카를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제 5순회항소법원은 어제 하급심이 정당하다면서도 다카의 법적 논란에 맞서 이 제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지난 8월 공표한 새로운 규정을 고려해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친이민 정책을 표방하며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다카 수혜자들이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실망스럽다"고 논평하고, 의회가 정책을 영구화시키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현재 등록된 드리머 59만4천명에게는 현재의 지위 유지를 허용했지만 신규 신청은 불허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2년 6월 도입된 다카는 불법 체류 청소년들이 추방을 면하고 학업과 취업을 이어갈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다카의 혜택은 본 사람은 80만명 이상으로, 수혜자의 대부분은 중남미 국가 출신이지만,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출신이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수혜자들에게는 2년마다 거주와 취업 허가를 갱신해 주지만,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하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