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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연방법원, 학자금 탕감 소송 기각

10/03/22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가 불법이라며 제기된 소송에  연방법원이 기각판정을 내렸습니다.

얼마전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를 탕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법원은 민간업체의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인디애나주 남부연방법원은 ‘퍼시픽 리걸 파운데이션(PLF)’ 측이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시행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PLF는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가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고, 대출 탕감 조치 때문에 민간 업체에 타격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빚을 상환했거나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당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네브래스카·아칸소·미주리·아이오와·캔자스·사우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주 등 공화당이 이끄는 7개 주는 바이든 행정부가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이렇게 소송전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을 축소하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보증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 채권을 민간이 보유한 경우에는 탕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인디애나주 남부연방법원은 교육부의 이런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PLF 측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리처드 영 인디애나주 남부연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육부 정책에 따라 판단해 보면, 법원은 대출 탕감으로 인한 민간업체의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본다”고밝혔습니다.

한편 PLF는 소장을 수정해 제출하겠다고 법원에 요청해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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