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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신청하면 2년 자동연장
10/03/22
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 갱신 신청자의 카드 유효기간을 24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만료된 영주권 카드와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제시하면 2년동안은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주권 갱신 신청서(I-90)를 제출한 합법적인 영주권자에 대해서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을 24개월간 자동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두고 갱신 신청서 양식을 제출한 경우 이 연장조치에 해당합니다.
앞서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을 12개월 연장했던 조치를 이번에 다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26일부터 유효합니다.
26일부터 이민서스국은 I-90 양식 제출에 대한 접수통지서에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경우 이런 내용이 명시된 접수통지서를 같이 제시하면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 연락센터를 통해 로컬 오피스 방문 예약을 잡은 후 외국인 문서(Alien Documentation)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