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업체 소송 우려에 학자금 탕감 대상 축소
09/30/22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최대 법적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학자금을 빌려준 민간 업체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우려 때문에 그 탕감 대상이 결국 축소됐습니다.
교육부가 어제 홈페이지에 올린 개정 지침에서 연방정부가 보증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 채권을 민간이 보유한 경우에는 탕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지난 달 바이든 대통령은 소득액 12만5천 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에는 1인당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민간 대출업자와 대출 보증기관, 채권 투자자 등 사업적 이해관계가 걸린 이들이 반발하며 소송 가능성을 제기해왔습니다.
당초 행정부는 연방정부가 보증한 민간 대출 프로그램(FFEL)을 통해 학자금을 빌린 경우에도 사설 대출을 교육부 대출로 전환하는 채무통합 절차를 통해 빚을 탕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뒤집은 겁니다.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미국인 4천500만명 가운데 400만명 이상의 채권은 사설업체가 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이 절차를 시작한 경우에는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신청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관련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는 대신 피해를 배상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해왔지만, 아직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민간 대출 프로그램과 퍼킨스 대출 등 교육부 외 기관이 보유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고, 관련 내용을 사설 대출업체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