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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09/30/22



뉴욕 주가 2035년까지 휘발유 등 내연기관의 차량 판매를 금지합니다. 

이미 같은 조치를 발표한 캘리포니아 주에 이어 두번째 입니다. 

어제 민주당원인 캐시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환경보전부가 2035년까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은 올해 말까지 제출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지난해 처음 해당 목표를 발표한 호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까지 신차로 내연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자체 규정을 공식 승인할 때까지 뉴욕주는 기다려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캘리포니아가 선행해야 할 연방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조치를 취하기를 기다려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1970년 대기청정법은 캘리포니아에 환경 규칙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다른 주들은 이후에 채택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2035년부터 신차로 내연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 규정은 자동차 제조사가 주에서 판매해야 하는 무 탄소배출 차량 비율에 대한 연간 목표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35%에서 시작해 2030년까지 68%, 2035년까지 100%로 순차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또 뉴욕주 도시들에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 자동차 판매량의 절반을 탄소배출 제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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