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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7년 이상 ‘서류미비자 영주권’ 법안 상정

09/29/22



현재 ‘이민 레지스트리’ 기준에 따르면 1972년 1월 전에 미국에 도착한 장기 서류미비자에게만 구제 자격이 주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제법안이 연방상원에 상정됐습니다.

지난 7월 연방하원에 상정된 일명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영주권 등록제도 개선 법안인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이 어제 연방상원에도 같은 이름 같은 내용으로 상정됐습니다. 

현재 이민 레지스트리에 따르면 기준일인 197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미국에서 살아온 장기 서류미비자만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런 이민 레지스트리 규정을 삭제하고, 기준일과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서류미비자 1,100만명 가운데 약 800만명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서류미비자의 무려 73%를 구제하는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 법안이 올해 제정되면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해 온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 등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연방하원에 상정한 법안은 현재 의원 60여명의 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정가에서는 이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양분하고 있는 연방상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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