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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아시안 여성 폭행 남성 '증오폭력' 유죄 인정

09/29/22



지난 3월 뉴욕주에서 60대 아시아계 여성을 무려 100차례 이상 구타한 40대 남성이 결국 증오범죄를 인정했습니다.

오는 11월 재판에서 1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60대 필리핀계 여성을 폭행한 42살 용의자 타멜 에스코가 증오범죄에 따른 1급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코는 지난 3월 뉴욕시 북쪽 용커스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67세 필리핀계 여성에게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욕설을 내뱉으면서 머리를 때리고 쓰러진 여성에게 100차례 이상 주먹질과 발길질을 퍼부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폭행으로 인해 피해 여성은 뇌출혈과 안면 골절, 머리와 얼굴 부위의 타박상과 열상 등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검찰은 지난 7월 에스코를 증오범죄에 따른 2급 살인미수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리엄 로카 지검장은 이번 유죄인정 합의와 관련해 "충격적인 공격과 그 여파를 견뎌낸 용감한 희생자와 증오 폭력의 트라우마에 시달린 지역사회를 위한 정의를 이룬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에스코가 유죄를 인정하면서 그는 오는 11월 재판에서 17년 6개월의 징역형과 출소 후 5년간 관찰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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